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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5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외식업소 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하구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 개발, 육성 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3.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 사업
4.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업무 담당 과장,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나.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업소 또는 단체 대표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