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의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의 사업
2.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지도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3. 청년 농업인 및 농업 학습조직체 육성
4.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환경 조성
5. 농촌 융복합 및 치유농업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사업
2. 농업현장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사업
2.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시
3. 개발도상국 농업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4.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5.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일대비 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농업인에게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