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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4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5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시장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의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지도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의 사업
2.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지도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3. 청년 농업인 및 농업 학습조직체 육성
4.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환경 조성
5. 농촌 융복합 및 치유농업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사업
2. 농업현장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사업
2.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시
3. 개발도상국 농업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4.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5.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통일대비 협력사업

① 시장은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일대비 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농업인에게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