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공무직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공무직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무직”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ㆍ군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도로ㆍ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시에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예ㆍ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장학생을 제한한다.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환경공무직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와 구ㆍ군의 환경공무직 현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직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의한 포상을 받은 환경공무직의 자녀
3. 장기근속 환경공무직의 자녀
4. 그 밖에 시장, 구청장, 군수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장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시장은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사회단체ㆍ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장학생 선발일 전 부모가 환경공무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학금을 등록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ㆍ군수(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