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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74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057

제1조

목적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계룡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시 관할 농지대장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란 임대사업소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11.>
6.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운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4.11.11.>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3.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및 운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11.>
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호에서 이동,2024.11.11.>

제5조

임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의 내용 연수 경과, 분실 및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시장은 농업기계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요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신청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고 임대기종과 기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차인은 관리요원으로부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 사용 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임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 및 운반기준

① 농업기계는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농가당 1대로 한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요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 차량이 없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11.>
1. 농업기계 인계인수 장소 : 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
2. 농업기계 운반기종 : 운반 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업기계
3. 농업기계 운반순서 : 신청 접수순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 전일 18시까지 출고하여 반환일 18시까지 입고한다. 다만, 반환일이 휴무일인 경우 첫 번째 정상근무일 9시까지 반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11.>
⑤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공동경영주체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출고를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1.11.>
⑥ 농업용굴착기 등 면허가 요구되는 임대기종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및 농기계 종합보험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1.11.>

제10조

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운반료는 농기계 1대당 편도 1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4.11.11.>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와 운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일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④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 대금 및 그 밖의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11.>
⑤ 시장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11.11.>
⑥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4.11.11.>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시가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2.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마.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② 제1항의 임대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단, 반납일은 잔여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농작업의 조기 종료 및 농업기계의 고장 등으로 임대계약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3조

임대계약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농업기계를 영업 목적의 활용 등 영농 외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3. 농업기계를 타인(임차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4. 특정 농업기계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임대계약 후 취소하는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한 경우
6. 음주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반환을 지체한 경우
2.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 및 세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지적을 받은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1년 제한
2. 제1항제6호에 따라 적발된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1년 제한
다. 3회 위반 시: 영구제한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적을 받은 경우
가. 1회 위반 시: 경고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1년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

임차인의 의무 및 배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농업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업기계의 구입 및 폐기

① 시장은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서면, 대면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제17조

임대사업 운영 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룡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2.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1.>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