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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4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장은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장은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시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제7조

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