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이 조례는 통영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 10. 17.>
2. “기부자”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7.>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복지, 교육 등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25. 10. 1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