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진량읍 공단12로 190에 둔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3조제1항의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 신청서을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 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 관리법」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① 시장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매년 일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에 대한 요율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8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사용료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① 제8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관계법령, 위ㆍ수탁 협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등은 제4조, 제5조의 이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 등을 지켜야 하며,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 및 사용허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