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이용만족도, 공공성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 및 기자재
3.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소모품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검사 대행료 보조
5. 경영안전자금 추천 의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이용만족도 등 점검 및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 대해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