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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3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ㆍ자연재해대책법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 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법ㆍ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 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ㆍ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 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