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주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주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