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부안군 관내 지방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지방정원의 관리운영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이하 "노을빛 정원"이라 한다) <신설 2024. 7. 10.>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2024.7.10.>]
2.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무료로 개방한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정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점(카페테리아 등)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4. 7. 1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7. 10.>]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정원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7. 10.>]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