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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2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