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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자치법규 222972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1.><개정 2025. 8.11.>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한 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함)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1.> 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10. 31.>]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3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4. 10. 31.>]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다만, 지원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영현대화 사업
3. 행사, 축제 등 판매촉진과 상권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온누리상품권 가맹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