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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9724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위촉

①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활동비 지원

시장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의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5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 처리기간연장 등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증명서

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를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시정 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2조

결정의 통지

조례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3조

조치의 통보

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신청인에게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4조

공표

조례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제15조

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

공인의 사용

위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제17조

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 및 공표 할 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