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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972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ㆍ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