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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2971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래전략과제”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지역주력산업
2. 신성장동력산업
3. 해양개발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제4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미래전략과제 발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

미래전략과제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관련 정책 개발
2. 미래전략과제 수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미래발전 전략 및 비전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미래전략과제 발전방향 및 비전 설정
2. 미래전략과제 및 정책 아이디어 평가, 대안 제시
3.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자료
4.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정정책자문단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일자리ㆍ첨단사업, 문화, 관광, 체육,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자문단원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개최한다.

제13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산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 팀장이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및 협조

① 자문단은 자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

예우 및 수당

① 시장은 자문단원에게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문단원에게는 자문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미래전략 발굴 및 기여 등 보상

시장은 탁월한 미래전략과제 발굴 등에 성공 및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