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의왕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왕시의회 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ㆍ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