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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1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3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양학”이란 안양지역의 인문ㆍ사회ㆍ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융합학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양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양학 연구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안양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양학 관련 자료의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
5. 안양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양학 연구 주체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안양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8. 안양학 확산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안양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양학 연구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안양학 연구와 관련한 간행물 발간 사업
3. 안양학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
4. 안양학 연구를 위한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안양학 확산ㆍ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안양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본청의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안양시의회의원
다. 그 밖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양학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