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시설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다만, 휴대전화의 무선신호가 저하되어 건물 내ㆍ외에 설치하는 소형중계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위치한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특고압 송전선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 계획
3. 전자파 안심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건물별 전자파 측정기기 대여
4. 그 밖에 전자파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나 전자파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의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 및 전자파 안전예방 등을 홍보ㆍ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