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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970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3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협력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시정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과의 협치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 과정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시민의견을 정책 수립 형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제8조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방법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ㆍ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국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2.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ㆍ직능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4.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청년비율이 10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7 이상을 안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7 이상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⑦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제9조제4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공개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안양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위원회가 권고한 협치시정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시민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다양한 시민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개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④ 시장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협치 사례 조사, 연구 및 민관협치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등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6. 회의장소의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

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협치 기관 등과 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성과평가 및 협치의 기록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백서로 발간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① 시장은 협치시정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치시정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