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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0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3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
③ 의정부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인성교육 실시

① 시장은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성교육시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전통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