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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70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3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재정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제6조

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