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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0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3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의정부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시 행정환경 변화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위원장의 한 명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 1인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련기관,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등 기관에 소속된 대표자 및 회원
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
5. 의정부시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활동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기타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