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과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권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과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권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3.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4. “직원”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배치된 청원경찰 등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이하 “갑질행위등”이라 한다)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의원은 갑질행위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책임을 진다.
② 의원은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갑질행위등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모욕, 고성, 위협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업무상 과도한 질책이나 압박을 하는 행위
3. 사적 용무를 위한 지시 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채용ㆍ승진ㆍ근무평가 등 인사 또는 업무배치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6. 신고 또는 피해 진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는 행위
7. 그 밖에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① 누구든지 갑질행위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갑질행위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을 포함한 직원에게 갑질행위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갑질행위등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① 갑질행위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갑질행위등을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갑질행위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갑질행위등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전담직원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온라인,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갑질행위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관련된 사건 또는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공인노무사, 인권 및 조직문화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행위등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갑질행위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재택근무,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갑질행위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직무 재배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2.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3.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신고, 진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피해직원등에게 해고, 면직, 전보, 징계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
⑤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직원등에게 협박, 비난, 따돌림,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의장은 신고자와 피해직원등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의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의원이 직원에 대하여 갑질행위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2. 공개 사과 권고
3.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명령
4. 그 밖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갑질행위등 행위자가 의장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갑질행위등이 확인된 직원과 해당 행위를 은폐하거나 신고자 및 피해직원등에 대한 보호 또는 비밀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① 갑질행위등에 대한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의장은 갑질행위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갑질행위등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