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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70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