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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9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어르신 건강주치의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건강주치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6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실비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실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