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4.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민원 해소대책
5.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지원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
3. 토사유출확인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