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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69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

운영계획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참가자 선정 등

①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중에서 의장이 선정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다과 및 방문기념품,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3. 청소년 모의의회 수료증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