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중에서 의장이 선정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다과 및 방문기념품,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3. 청소년 모의의회 수료증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