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탄소중립 정책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엘이디(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탄소흡수원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ㆍ배포 등 구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담당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