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인공지능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3.26>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