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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8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8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4.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7. "로컬브랜드 상권"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지역기반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상권을 말한다.

제3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 매년 활성화구역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구청장,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로컬브랜드 상권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ㆍ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