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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8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8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려식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경영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