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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8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착한가격업소" 표찰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5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