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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7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8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3.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