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줍깅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
2. 줍깅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줍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시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