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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967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05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학생 교육지원 방안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 지원
4.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5.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