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식” 이란 신기술개발ㆍ신사업 개척 및 수요창출을 위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제조 및 생산 방법, 그 밖에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노하우 등을 말한다.
3.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과 지식재산이 집적된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26.6.29.>
4. “융합”이란 중소기업자가 각자의 지식의 협업 또는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술ㆍ사업 및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경기도중소기업지식ㆍ기술융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융합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의 융합 실태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➂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식ㆍ기술융합촉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경기도 중소기업지식ㆍ기술융합촉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에 관한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기술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의지식ㆍ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지식ㆍ기술융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ㆍ기술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지식ㆍ기술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ㆍ기술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6. 지식ㆍ기술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간사는 해당 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1. 도의회 의원
2. 지식ㆍ기술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 융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융합기술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융합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서로 다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통한 지식ㆍ기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융합의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ㆍ기술융합과 관련한 중소기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과 관련된 사업을 소개ㆍ보급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화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계의 구축
2. 융합 관련 전문가 및 융합기술ㆍ판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지식ㆍ기술의 융합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기관 또는 도 출연(출자)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