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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스토킹범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7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태백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
5.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태백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과 함께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