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내 범죄로부터 태백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내 범죄로부터 태백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시장은 태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백시의회, 태백경찰서, 태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태백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태백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