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태백시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태백시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 관
2. 대기실
3. 매표소, 매점
4. 운영 사무실
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영화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가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게시해야 한다.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태백시에서 출자 ㆍ 출연한 시 산하기관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람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 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변경 또는 장비 등을 보강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화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