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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6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태백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 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태백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광ㆍ스포츠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