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ㆍ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