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ㆍ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