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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5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이하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라 함)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의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동거가족(사실혼의 배우자 및 양친자 관계 포함)을 말한다.
2.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4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전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에 포함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실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 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