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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65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안정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신설 2024.5.17.>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

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