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6.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