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여가ㆍ교육ㆍ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7.>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2. 노인의 교육지원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수행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은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