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의 질병 예방과 지속 관리를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의 질병 예방과 지속 관리를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0세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 상태, 소득수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 예방 등을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洞)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은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어르신 대상 보건ㆍ의료 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건강 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 지원
4. 만성질환 예방, 영양개선 상담 등 맞춤형 보건교육
5.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