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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5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

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