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등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중장기적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특화 예정거리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특화 예정거리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요청할 경우,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모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3.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1조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특화거리 지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특화거리 관계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